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천안 현금 수송차량서 2억3500만원 절도 3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5 15:36
2018년 10월 5일 15시 36분
입력
2018-10-05 15:34
2018년 10월 5일 15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한대균)은 5일 2억3500만 원의 현금을 수송 차량에서 훔쳐 달아났다 검거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금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7일 후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훔친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A씨는 검거 당시 현금 400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다.
【천안=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푸틴 통화 직후…러, 우크라에 “돈바스 완전포기” 압박
“화장실 이용했으니 커피 구매해야”…다툼 끝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카페 사장
용천수로 씻으며 컨테이너 생활…60대 여성 새 보금자리 찾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