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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불법증여 막는다’…김포시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18-10-01 13:55
2018년 10월 1일 13시 55분
입력
2018-10-01 13:43
2018년 10월 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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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운계약·불법증여 등 불법거래를 가려내는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시는 불법 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50%를 면제 받는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자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김포시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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