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과 자회사, 세금 420억원 추징당해…조세불복 소송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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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과 해외 자회사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42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2월부터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420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SK해운 369억원, SK B&T 51억원이다. 국세청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권 거래가 적정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금을 추징했다.

SK해운은 2012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팔았다. 국세청은 SK해운이 당시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봤다.

하지만 SK해운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치를 평가받아 양도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 측은 조세 불복 절차와 함께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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