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상대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에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만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 간 과실분쟁을 심의하는 독립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박 씨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각각 6 대 4로 정했고, 상대 보험사는 박 씨 보험사에 전체 수리비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박 씨는 전체 수리비 중에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냈는데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4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보상받지 못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박 씨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라며 박 씨 패소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 보험사가 박 씨 보험사에 지급한 돈과 관계없이 여전히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가 박 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돈은 상대 보험사가 박 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보험사들끼리 정리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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