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용 문신 大法서 유죄 확정

  • 입력 2004년 5월 5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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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용 문신은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4일 병역기피용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용 문신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론을 포기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병역기피용 문신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병역법 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 손상’의 의미는 ‘상해’와 달리 인위적으로 신체의 변화를 조작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문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등과 허벅지에 용, 잉어 문신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제주지법 항소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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