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달랑 집 한채… ‘노후孝子’ 될수 있을까

  • 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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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8년간 전세 살다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니…. 빚 갚느라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건 신경도 못 써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26평형 아파트를 3억8500만 원에 구입하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대기업 A사의 이모(37) 과장.

7월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이 4억5000만 원까지 올라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걱정이 늘었다.

이 과장이 집에 가져가는 봉급은 보너스 빼고 세금 제하고 월 250만 원. 1억500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로 올해 월 72만 원,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액까지 합해 110만 원이 빠져나간다. 여섯 살, 두 살짜리 아들의 유치원비와 육아 비용, 아파트 관리비를 빼면 한 달 생활비로 50만∼80만 원만 남는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2005년 세제 개편안’, ‘노인수발보장법’ 등에는 이처럼 현재 30, 40대 연령층의 노후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부동산 세제 변화로 현재 45세인 회사원이 57세에 은퇴한 뒤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연 250만 원(0.5%)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초과 아파트 관리비가 최고 10%까지 오르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 ‘노후 보장책’으로서 주택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12월부터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한국에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뤄진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의 틀이 갖춰진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 불입액과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치매, 중풍 등 질병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을 집으로 찾아가 간병하거나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요양 시설에 들어갈 때 국가 지원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평균 1648원 이상 노인수발보장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또는 노후 생활환경이 이처럼 급변하는 데 맞춰 개인들의 노후 생활설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형표(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값 하락, 연금 혜택 증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노후 경제생활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부터 노후 포트폴리오를 짜 두지 않으면 은퇴 후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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