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모기지 보험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는 보험 상품.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한테는 돈을 떼일 염려가 적은 만큼 은행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돈을 더 빌려준다.
현재 비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돼 1억 원짜리 집을 살 때 6000만 원까지만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 보험을 이용하면 LTV가 80%로 늘어 20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모기지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은 신한 우리은행 등 주로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로 확산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계 AIG모기지보험과 제휴해 ‘교보더블찬스 모기지 보험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16일 기준으로 연 6.22∼7.82%이다. 변동주기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대출금액의 0.07∼0.39%)는 금리 안에 포함돼 있어 고객이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다.
또 삼성생명은 미국계 젠워스 모기지와 제휴해 14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판매 중이다. 3년 주기로 바뀌는 변동금리와 만기 때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6일 현재 변동금리는 연 6.9∼7.1%, 고정금리는 연 7.1∼7.3% 수준이다.
대한생명도 다음 달 AIG모기지보험 및 젠워스 모기지와 제휴해 모기지 보험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모기지 보험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25.7평형)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모기지 보험사와 연계한 금융회사 현황 | ||
보험사 | 제휴 금융사 | |
AIG모기지보험 | 우리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농협 | |
젠워스 모기지 | 신한은행, 경남은행, 삼성생명 | |
자료:각 보험 |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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