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총리 임명동의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거대야당’ 한나라당에서 새정부의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먼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총리 지명은 받았으나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리직을 수행할 경우 국무총리 ‘서리(署理)’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총리 임명동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우리 헌정사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 그러나 88년 여소야대 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당시 국회는 정기승(鄭起勝)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강영훈(姜英勳)총리 임명동의안은 투표의원 2백94명중 1백60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의석수는 1백63석. 단독으로 국회의석(2백99석)의 과반수를 확보해 총리 임명동의는 물론 해임건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총리와 각료의 목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셈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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