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문주란 등 309개 생물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추가 지정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환경부는 고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생물 309종을 국외 반출 승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은 기존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지정된 생물자원은 삼지구엽초 목련 문주란 부채붓꽃 등 식물 99종과 대왕나비 매미나방 등 곤충 180종, 납자루 모래무지 등 어류 30종이다.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 등을 추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이 금지되며 살아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종자,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무단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 김낙빈 자연자원과장은 “세계적인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외 반출 승인 대상을 3000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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