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인터넷판매 중개업자등 구속…사이트개설 폭리취해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인터넷에 복권발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 해외복권을 판매한 혐의로 金京成(김경성·32)씨 등 해외복권판매 중개업자 3명과 복권잡지를 출판하면서 복권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李啓承(이계승·39·출판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캐나다 복권업체인 「온타리오 로터리 코퍼레이션」에서 발행한 복권을 1인당 4만5천∼16만원(3개월분)의 회비를 받고 판매해온 혐의다. 김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의 베팅내용을 접수한 뒤 이를 전자메일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의 유학생 등 공범들에게 통보해 복권구입과 복권당첨여부를 확인토록 한 뒤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1달러짜리 복권을 현지 판매가보다 6∼8배나 비싼 5천∼7천원에 팔고 당첨자에게는 당첨금의 환율을 1달러에 6백원씩 계산해 지불함으로써 폭리를 취해왔다. 한편 이씨는 미국 복권발행 대행사인 「월드매거진」과 합작, 국내에서 「해외복권」잡지를 발행하면서 정기구독자를 상대로 잡지에 첨부된 복권 베팅용지를 이용해 미국 복권을 구입해주고 구입대금의 25%를 수수료로 받아온 혐의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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