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개선 시급』…WHO분석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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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최저수준에 머물러 의약품 부작용보고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부작용 모니터프로그램에 참여중인 40개국 가운데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보고사례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95년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8개국은 인구 1백만명당 연간 부작용 보고사례가 2백건 이상으로 부작용 보고체계가 잘 돼있으나 한국의 경우 10건 미만으로 최하위그룹 6개국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의약품부작용 보고사례가 적은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전문인력만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는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땅한 의약품부작용 신고창구도 없고 보상체계도 없어 신고건수가 미미하다는 것.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작용 사례를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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