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자명예훼손” 비판에…경찰, 위안부 혐오시위 등 엄정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7일 17시 15분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극우단체 관계자가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 News1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극우단체 관계자가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 News1
경찰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단체를 향해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 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극우 성향 단체는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 시위를 연이어 벌여왔다. 이들은 무학여고·서초고 등 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들 단체의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소녀상에서 ‘모욕 챌린지’를 벌인 단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안부#혐오 시위#불법행위#사자명예훼손#평화의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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