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아파트는 3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 뒤엔 주택 가격공시를 총괄하는 관청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청원서를 송부한다. 주민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전용면적 121m²인 1층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이 2018년 10억1600만 원에서 11억5200만 원으로 13%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1.5%)의 약 8배에 해당되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된 탓에 시설은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는 별무(別無)한 반면, 분양 때부터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인상을 강행할 경우 2만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정치적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항의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렇게 단체 연판장을 돌리면 효과는 나타날까. 아파트에 앞서 진행된 단독주택은 이의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에 37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은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 후 27억30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삭감됐다. 마포구 연남동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조정폭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공동주택은 한두 채의 공시가격을 낮춰주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쉽사리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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