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습범 가중처벌

  • 입력 2004년 5월 5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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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 아동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고 50%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상습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이같이 강화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이지만 ‘내 아이를 내가 나무라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가중처벌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983건으로 2002년(4111건)에 비해 21% 늘어났으며 학대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학대받는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 안전하게 수용할 ‘아동보호종합센터’ 10곳도 기존 아동학대예방센터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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