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시설 폐쇄조치…복지부 관련법 개정추진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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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용흥(李鎔興) 가정복지심의관은 28일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9곳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내년에 27곳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시군구마다 예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 없이 1391)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억3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는 총 1725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2946건)와 비교할 때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학대 유형은 방임(445건), 신체학대(183건), 정서학대(94건)가 많았고 2가지 이상 학대를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도 558건이나 됐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115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 주변(59건), 친척집(52건), 시설(33건), 유아교육기관(28건) 등도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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