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화배우 조진웅 씨(50)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한 변호사가 “소년범이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기자들은 지난해 12월 조 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 씨는 “지난 과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 보호 사건 관계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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