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 집회’ 교통 방해 혐의 노동자연대운영위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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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노동자연대운영위원 최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이기도 한 최 씨는 4월 11일부터 일주일 사이 3차례나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4월 11일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신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차례로 참석해 집회 신고도 없이 거리 행진을 하며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5월 1일 민노총이 주도한 ‘세계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세월호 시위대와 연대해 불법 거리 행진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소속돼 있는 세월호국민대책회의는 4월11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세월호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거리 행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경은 세월호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 씨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 박래군 씨(54·구속)등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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