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김수천’ 결국 법정에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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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공짜車’ 등 수뢰혐의 기소… 5만원권 다발로 1억5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에게서 1억8000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124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 상품 판매 사건 항소심과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에스케이월드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1억5624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정 전 대표에게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고 대금으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쇼핑백에 담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 병원에서 건네받았다.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 624만 원도 정 전 대표 측이 대납했다.

2014년에는 에스케이월드 소송과 관련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고, 지난해 10∼12월 위조 화장품 사건 청탁과 정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청탁에 관해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가 기소되면서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46·여·구속 기소) 간 수임료 갈등으로 시작된 법조계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외에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할 만한 대상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 달라며 활동비 9억 원 정도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말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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