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납득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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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3/뉴스1 ©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3/뉴스1 © News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04년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15년 넘게 국회에 공개해왔던 공소장을 갑자기 비공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만큼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아 집권층의 비위를 쉬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의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례 등을 들어 추 장관에게 공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 장관이)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냐”고 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아주 철저히 배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사항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사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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