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재수정안’ 민주당에 전달
중수청 일원화 요구 받아들이고
수사대상 9개→6개 축소도 수용
강경파 “검찰총장 안돼” 반발… 與, 의총서 다시 당론 정하기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6.2.12 서울=뉴스1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수장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써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개 범죄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뺀 6개로 줄이고 사이버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안에는 수사역량이 우수한 검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조를 이원화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수용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선고 없이는 해임까지만 징계가 가능하다.
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을 들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강경파 의원은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도 “검찰총장 명칭은 상징성이 강하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명칭을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던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중수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이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이 재차 정부 요청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강경파 반대가 거세 결론을 못 내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의총을 거쳐 다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20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안도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얘기까지 하는데도 강경파들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집권여당이 이래도 되나’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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