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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7일 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비위 감찰결과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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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07:04
2018년 12월 27일 07시 04분
입력
2018-12-27 07:02
2018년 12월 27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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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향응·경찰청 지인사건 수사 확인·셀프 인사청탁 등
징계요청 및 수사의뢰할 듯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로 복귀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가 27일 오전 발표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치고 청와대 징계 요청을 포함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부터 감찰에 착수한 대검은 김 수사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골프장 7~8곳을 압수수색했다. 함께 골프를 친 KT 대관업무 담당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A씨로부터 비위 제보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지난 4~5월 이같은 정보를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대검은 6급인 김 수사관이 그로부터 2개월 뒤 과기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살펴봤다. 그의 ‘셀프 청탁’ 경위 확인을 위해 유 장관을 방문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할 당시의 감찰 내용과 첩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이기도 하다
감찰결과,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되면 대검 산하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서울고검 보통징계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의 경우 대검 보통징계위가 맡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범죄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과 별개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수사관을 피고발인으로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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