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현장 TV로 본다…피고인 출석 첫 생중계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3시 51분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하는 형식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등 1심 선고가 TV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공판 역시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온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고 생중계는 이 전 대통령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해 재판을 연기한 적이 있을 뿐 모든 재판에 출석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생중계 허가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고공판 때도 법정에 나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원 선고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7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개정돼 그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한 경우라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범위가 넓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이번 선고가 전직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대형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도 박 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가 결단을 내려 이뤄지게 됐다.

이 재판부는 그 전달에 열린 최순실(61)씨 1심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최씨가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고 사인(私人)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허했다.

생중계 화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비춰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선고가 내려질 때 판결 이유, 주문 등을 읽는 김 부장판사 모습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엔 이 전 대통령도 출석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선고를 듣는 이 전 대통령 모습이 가끔씩 잡힐 수도 있고,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 정도만 나올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카메라 기자, 중계차 담당자들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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