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전거 타며 휴대폰 보면 ‘벌금 11만원’…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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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조등 안켜거나 우산·이어폰 사용시 5만원 등

일본 경찰의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계도 포스터.
일본 경찰의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계도 포스터.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가 4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16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호 위반에는 6000엔(약 5만6000원),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무등화주행이나 우산·이어폰을 사용하면 5000엔(약 4만7000원) 등이다.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우선 현장에서 ‘지도 경고’를 하게 되고, 그 위반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위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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