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통제 무효 판결에 뿔난 美국방부 “기자실 없애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4일 11시 14분


[AP/뉴시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국방부 출입을 금지당한 뉴욕타임스(NYT)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자,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펜타곤) 내 기자실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이 수십 년간 취재를 위해 이용해 온 펜타곤 내 ‘기자실’을 즉각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넬 대변인은 앞으로 기자들이 건물 외부에 마련된 ‘별관’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완공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미 국방부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출입 기자들은 국방부 공보팀을 통해 마련된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위해 국방부에 출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재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국방부가 허가한 내용만 기사화해야 한다는 새 보도지침에 동의한 보수 성향 언론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침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인들은 군사 관련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가 지난해 10월에 도입한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NY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뉴욕타임스 기자 7명의 출입증을 즉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NYT는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에 이어 국방부는 아예 기자실을 없애 언론 통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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