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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폭스뉴스에 소송…“동의 없이 나체 사진 게시”
뉴시스
입력
2024-07-02 16:55
2024년 7월 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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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감 줄 목적으로 게시…징벌적 손배 청구"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며 보수 성향 뉴스채널 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각)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전날 폭스뉴스와 모기업 폭스뉴스미디어를 상대로 영상 영구 파기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헌터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폭스뉴스가 굴욕감을 줄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헌터 측은 “폭스가 해당 방송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건 공평과 양심에 반한다”며 “(금전적 이익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며 “시청자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허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해 헌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2022년 ‘헌터 바이든의 재판’ 제목의 6부작 프로그램에서 헌터 바이든의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헌터 바이든의 뇌물 수수 및 해외 로비 의혹 관련 모의재판을 극화한 것이다. 헌터는 이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4월 영상을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고, 폭스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다만 온라인 등에선 일부가 여전히 유포됐다.
폭스뉴스미디어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헌터 바이든이 자초한 뉴스 가치 있는 사건을 커버하는 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지난달 불법 총기 구매 및 소지 혐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연방 세금 혐의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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