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탁금 2400억원 납부… 자산압류 일단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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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채권, 지역 보험사가 인수
설립한 ‘트루스소셜’ 주가는 급락
‘성추문 입막음 뇌물’ 재판도 곧 시작
법원 “사법부 공격말라” 2차 함구령

거듭된 민형사 소송에 따른 사법 위기와 이에 따른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자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에 납부했다. 그는 이 돈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인수자는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보험사 ‘나이트 보험그룹’이다. 순자산이 74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의 돈 행키 회장(80)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과거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회사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민사 소송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항소법원은 공탁금이 과하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공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줬다. 이날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그는 골프장 등 부동산, 자동차, 개인 비행기 등의 압류를 면했다.

그가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은 지난달 26일 나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연일 급등했다. 하지만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지난해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입었다고 1일 공시하면서 주가가 21% 이상 떨어졌다. 최대 주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금융 당국의 규정에 따라 상장 6개월 후에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2016년 대선 전 트럼프그룹의 문서를 조작해 성추문 입막음 용도의 돈을 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시작된다. 1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재판을 주관하는 후안 머천 판사와 그 가족을 비난하지 말라는 2차 ‘함구령’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법원 직원 등을 비난하지 말라는 1차 함구령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머천 판사의 딸을 거론하며 “광적인 트럼프 혐오자”라고 비난하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함구령을 위반해 두 차례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트럼프#공탁금#트루스소셜#트럼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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