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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日대사관 직원 일시 구속…日 “항의” 中 “수용 못 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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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5:56
2022년 2월 23일 15시 56분
입력
2022-02-23 15:55
2022년 2월 2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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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의 마오쩌둥 초상화 앞에 서 있는 한 중국 군인. © AFP=뉴스1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이 일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전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한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이 베이징 시내에서 공무 중에 중국 당국에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직원은 몇 시간 후에 풀려났고 부상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단에 “이번 사건은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국제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모리 다케오 사무차관은 같은 날 양위 일본 주재 중국대사 임시대리를 초치했다.
모리 사무차관은 해당 직원이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던 도중 구속됐다며 중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엄중히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양 대사 임시대리는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루미 히데오 중국 주재 일본 대사도 같은 날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우장하오 외교부 차관보에게 항의했다.
이에 중국 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의 외교관은 중국에서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으며, 중국 관계 부문이 법률에 의거해 조사했다”며 “중국은 일본 측의 이른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은 중국 법률을 존중하고, 중국에 있는 외교관의 언행을 엄중히 조심해야 한다.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 외무성도 재반박 입장을 내놨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구속된 직원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었다”며 “중국 측의 대응이 빈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며 간과할 수 없다. 거듭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의 구속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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