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연락하는 직장 상사 처벌” 노동법 시행…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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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0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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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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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직장 상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노동법이 포르투갈에서 시행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집권당인 사회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 추세에 맞춰 노동법을 이같이 재조정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기업이 계약된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전화가 아닌 이메일을 보낼 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집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 요금 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는 사무실 밖에서 직원의 생산성을 감시할 수 없으며 팀 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2개월에 한 번 이상 대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경영자의 승인 없이도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포르투갈 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인 애나 멘데스 고디뉴가 지난주 리스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개했다. 고디뉴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번 규제의 필요성을 가속했다”라며 “재택근무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줄인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르투갈은 디지털 노마드(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없이 새로운 가상조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와 원격 근무자들이 살기에 좋은 곳 중 하나”라며 “우리는 그들을 포르투갈로 끌어들이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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