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데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의 윌리엄 벨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임기 후라도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이때는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NN 등에 따르면 테드 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한 그에게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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