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11일 발의… 통과땐 재선출마 막힐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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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임후에도 탄핵소추 가능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현지 시간) 발의하기로 했다.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내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탄핵심판을 맡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6일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시위와 반란을 벌이도록 조장했다는 혐의(반란 선동)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원 가결 시 탄핵심판을 심리할 상원 회의가 일러야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인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의된 탄핵 소추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탄핵을 결정해 차기 2024년 대선 출마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은 1869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이다. 8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탄핵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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