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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