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9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항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것은 가급적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도록 하려는 유인책 성격이 짙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으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소청이 설치되는 마당에 굳이 중수청에 법률 전문 인력을 따로 운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위계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 관할을 둘러싼 혼선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조문은 범죄의 종류와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각 기관이 수사할 범위를 나누지만, 현실에서는 다수가 여러 가지 혐의로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계엄 수사 초기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에 나섰던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혼란이 벌어지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반대로 서로 사건을 떠밀면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싹이 남아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든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은 효과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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