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아파트 임대료 사기’ 피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8시 05분


코멘트

브루클린 아파트 세입자들 "허위 서류로 집세 올려 받아"
NYT "잠재적 재정 위협…1만4000채 세입자 확대될 수도"
트럼프 일가 "쓸데없는 짓…30여년 만에 처음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법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는 소송까지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소재 웨스트민스터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3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아파트 시설개선 비용을 부풀려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 챙겼다며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임대료 초과 이익분과 이자,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소유했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일가는 시설비용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20% 정도 인상해 받았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는 뉴욕은 시설 개설 비용에 대해선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5만 달러를 들인 보일러 관련 비용을 6만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 한 예다.

NYT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중대한 재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1992년 이후 집세를 받은 아파트 1만4000여 채의 모든 세입자들이 잠재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보도 이후 공소시효 2년이 만료되기 바로 전인 지난 10월2일 자정 직전에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일 소장을 변경했다.

트럼프 일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완전히 쓸데 없는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변인은 “어떤 증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며 “또한 사건은 거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동안 그 누구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 편리하게도 대선 한 달 전에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