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뉴욕 검찰에 제출해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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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뉴욕 검찰이 확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9일(현지 시간) 뉴욕 검찰로부터 납세기록 및 금융기록 소환 명령에 면책특권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판결에서 미국 의회가 1년 넘게 요청해온 대통령 납세 및 금융 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가 당장 이 기록을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검찰이 납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퇴임 후 기소를 못하게 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했지만 연방 대법원도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1월 대선 전에 관련 기록을 입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CNN 등은 전했다. CNN의 법률 자문인 제프리 투빈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데에 전원 동의했다. 대통령은 사법 절차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리를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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