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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연기?…행정회의 의장 “현상황서 불가능”
뉴시스
입력
2019-06-14 15:04
2019년 6월 1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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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찬 행정회의 의장 "현상황서 개정 강행 불가능"
버나드 찬 홍콩 행정회의 의장이 14일 격렬한 반대 시위를 촉발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이 현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 추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찬 의장은 이날 “현 상황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대립을 최소화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찬 의장은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경찰과 수십만 젊은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한 현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으로 범죄 용의자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기업계의 반발을 자신이 과소평가했다고 시인했다.
찬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와의 전화 대담에서 “12일 (시위 해산과정에서)발생한 일들은 우리가 보고자 했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많은 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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