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봐줄게” 사기 피의자에 억대 뇌물 받은 경찰간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일 17시 41분


법원 “경찰 신뢰 훼손” 징역 6년 선고
사건에 직접 영향력 행사는 확인 안돼

법원. 동아일보DB
법원. 동아일보DB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용을 초과근무로 제출해 근무수당 788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은 불법리딩방 사건, 코인 위탁판매 사기 사건 등 다수 경제 범죄를 담당했었다. A 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 B 씨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들과 B 씨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사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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