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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드론도 음주운전하면 철창행”…日서 관련법 생겼다
뉴스1
입력
2019-06-13 14:58
2019년 6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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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년…드론 사용자 통제 강화
“음주 드론,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해”
술을 마신 채 무인항공기(드론)를 몬 사람에게 최대 징역 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본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의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무게 200그램(g)이 넘는 드론을 날리면 최고 30만엔(327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드론으로 급강하 등 위험한 묘기를 하면 최고 50만엔(54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드론을 조종하는 게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7년 중부 오가키(大垣)시의 로봇 축제에서 산업용 대형 드론이 투입돼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뿌렸다. 하지만 이 드론은 전문가가 조종했음에도 10미터(m )높이에서 떨어졌고 6명이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일본 의회는 총리실과 왕궁 등 주요 시설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을 금지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시설과 미군 시설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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