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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마스카라 무심코 바른 여성 ‘실명 위기’…6개월 쓰면 버려야 한다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2 16:25
2018년 7월 2일 16시 25분
입력
2018-07-02 15:17
2018년 7월 2일 15시 1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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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셜리 포터 페이스북
호주의 한 여성이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개봉한지 20년 된 마스카라를 사용했다가 실명 위기에 처한 셜리 포터(50)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포터는 최근 자신의 딸들과 함께 저녁 외출을 하기로 약속했다. 신부전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포터에게 딸들과의 외출은 특별했다.
약속 당일 포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장했다. 화장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한껏 기분을 내기 위해 서랍에 뒹굴던 화장품을 꺼내 단장을 한 뒤 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포터는 두 눈에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남편 스티브는 포터의 눈이 심각하게 충혈된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포터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바로 앞에 있는 유모차를 보지 못해 넘어질 만큼 시력도 악화됐다. 결국 포터는 다시 한번 안과를 찾은 뒤 눈이 세균에 심각하게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딸들과 약속 날, 20년 전에 개봉한 오래된 마스카라를 사용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포터는 “화장품을 개봉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진찰을 받은 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얼굴 화장품은 1년, 눈 화장품은 6개월이 지나면 버려야한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었다”고 토로했다.
안과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포터의 시력은 이미 손상된 상황이었다. 포터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안에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화장품, 특히 눈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대개 1~2년이다. 일반적으로 스킨·토너·로션 등 기초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개봉 후 1년이다.
파우더·팩트 등의 사용기한은 개봉 후 2년이며, 아이라이너·마스카라 등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교체해줘야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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