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라가르드 IMF 총재, 장관 재임 시절 과실 혐의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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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직권을 남용해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라가르드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고 올해 2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약 1845만 원)에 처해 지거나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파리 소재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2007년 재무장관이던 리가르드가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약 49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런 지원의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NYT는 "이번 판결로 라가르드에게 사퇴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며 "그리스 구제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등 난제가 쌓인 IMF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검찰은 15일 "라가르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 조사위원회가 진행을 결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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