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살해 母 “시아버지와 불륜 목격 아들, 시아버지가 살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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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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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트위터 캡처
사진=데일리메일 트위터 캡처
한 이탈리아 여성이 어린 아들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은 나와 시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뒤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이탈리아 영문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시칠리아에 사는 베로니카 파나렐로라는 여성은 지난 2014년 아들 로리스 스티발(당시 8세)을 전선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베로니카가 계획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시신은 한 마을 수로에서 발견됐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특히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다.

베로니카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학교에 바래다줬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인근 CCTV 영상 분석 결과 베로니카가 그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은 전선줄을 갖고 놀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을 바꿨다.

베로니카는 이제 자신의 시아버지인 안드레아 스티발이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로니카는 “아들은 나와 안드레아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뒤 살해당했다”며 “안드레아가 내게 아들의 팔을 묶게 한 뒤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안드레아는 이를 부인하며 베로니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베로니카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낸 상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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