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524채 역대 최다…전세사기·경기침체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1일 15시 23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역대 가장 많았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전국에 3만8524채였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국가가 집행력을 공증한 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만324채였다. 이어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 채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임차인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갚은 뒤 강제 경매에 넘기는 물량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경기 침체 시기에 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 절차 이후 강제 경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나 전세 값이 매매 가격보다 떨어진 이른바 ‘깡통전세’ 등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제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도 1만3443채였다. 통계 작성 시작된 이후 1만 채를 넘긴 건 처음이다. 수도권은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 등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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