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14조원 사상최대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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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모기지 부실판매 끝까지 철퇴
“투자자에게 위험 충분히 안 알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증권을 부실 판매한 혐의로 약 14조 원을 내기로 법무부와 잠정 합의했다. 법무부가 단일 기업에서 받아낸 최대 규모이자 JP모건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의 6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수년이 지난 금융 부실에 끝까지 철퇴를 가하는 미 당국의 의지가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이 2005, 2006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모기지증권을 부실 판매한 혐의로 130억 달러(약 13조8060억 원)를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최종 확정되면 법무부가 물리는 사상 최대의 합의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뉴욕 주 검찰은 각각 2011년과 지난해 JP모건에 대해 소송을 냈다. JP모건은 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FHFA에 과징금 40억 달러를 물고 사법 당국에 벌금 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나머지 40억 달러는 피해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금은 지난해 JP모건 순이익(213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 회사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지난달만 해도 JP모건이 110억 달러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가 강수를 두면서 합의금이 늘어났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담판을 지었다. 다이먼 회장은 이번 합의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홀더 장관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JP모건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증권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당국과 연방정부 등이 개별적으로 금융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대 대형은행이 무분별한 주택 압류의 책임을 지고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에게 250억 달러(약 26조5500억 원)의 대출 원리금을 줄여주기로 법무부와 49개 주 검찰과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BoA가 110억 달러로 단일 회사로는 가장 많았다.

이번에 JP모건에서 과징금을 받아낸 FHFA도 아직 14개 금융회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합의로 다른 회사들과의 합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금융 부실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JP모건체이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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