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부추겼다” 中, 티베트 승려 사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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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표명뒤 첫 판결… 시진핑, 티베트정책 강경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 승려에게 ‘분신을 교사했다’며 극형을 선고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31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 아바짱족창족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티베트불교 승려인 뤄랑궁추(羅讓貢求·40)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목민인 그의 조카 뤄랑차이랑(羅讓才讓·31)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분신을 부추긴 티베트인 8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분신해 숨졌고 나머지 5명은 계획을 포기하거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진 등 분신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해외 티베트 단체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어와 티베트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두 사람은 “분신은 티베트 독립을 쟁취하는 영웅 행위” 등의 발언을 주변에 해온 것을 시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신화통신은 이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측의 지령을 받아 분신을 선동했다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은 달라이 라마 세력이 분신의 배후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부 최고검찰원 등 사법기관이 분신을 사주하는 이들에 대해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그동안 “티베트인의 분신은 망명정부 또는 달라이 라마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왔다. 망명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를 ‘반중(反中)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인도 뉴델리 등에서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중형 선고를 두고 중국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분신 사태를 단속과 처벌로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99명에 이르는 티베트인이 중국 통치에 항의해 분신했고 83명이 숨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중국#시진핑#티베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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