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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집단성관계 맺은 美여교사 법정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7:30
2012년 8월 17일 17시 30분
입력
2012-08-17 17:01
2012년 8월 1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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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교사 재직 시절 학생들과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미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브리트니 컬랩스(28)는 지난해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에 있는 케너데일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당시 남학생 5명을 집으로 초대해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6일(현지시간)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컬랩스는 알링턴 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 셋과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날 재판에는 당시 학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배심원단에게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컬랩스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뒤돌아 있는 여성이 최소 2명의 학생과 집단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컬랩스는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고 다닌 것이 빌미가 돼 검거됐다.
같은 학교의 한 여학생은 해당 학생들이 컬랩스와의 관계를 자랑하는 말을 듣고 일기장에 적어두었고, 이를 한 교사가 교실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학생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집단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조던'이라는 가명의 학생도 컬랩스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이 일을 비밀로 하자고 얘기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학생들은 사건 발생 당시 18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적용되진 않지만, 컬랩스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법으로 금지한 텍사스 주 법에 따라 총 5건의 죄목으로 기소됐다.
컬랩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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