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문안은 앞으로 조율을 거쳐 마련되겠지만 자민당 창당 이후의 숙제가 '자주 헌법 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개헌을 향한 당의 태세나 법 정비의 필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있을 총재선거에서도 개헌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1993년 첫 중의원 당선 이래 자주헌법제정을 정치 신조로 내세워왔다. 지난해 자민당이 신헌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는 기초위원회의 '전문(前文)' 소위원회 위원장대리로 초안 만들기의 전면에 섰다.
그는 또 최근 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이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대한 사과의 징표'와 같은 것이라면서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은 중·참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발의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베 장관은 공약에 이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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