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회사에 동중국海 가스전 시굴권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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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에너지 획득전과 영유권 분쟁까지 겹쳐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14일 중국이 천연가스전 개발을 추진 중인 동중국해 양국 중간선 부근의 해저 시굴권을 자국의 민간업자인 ‘데이코쿠(帝國)석유’에 정식으로 부여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데이코쿠석유가 신청한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허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굴권이 허가된 수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 대중(對中) 경계선 부근으로 중국이 개발하는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인접해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동중국해 수역의 폭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해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EEZ 경계를 놓고 양국이 대립해 왔다. 일본은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동중국해에 ‘제2의 북해(北海)’로 불릴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묻혀 있다는 점. 중국 신화(新華)통신 등은 최근 동중국해 일대에 약 250억 t의 석유와 8조4000억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로 이런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자 일본 정부는 이 가스전이 해저에서 일본 측 EEZ 아래와 이어져 있어 일본 측 가스가 빨려갈 우려가 있다며 개발 중단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불응하고 양국 공동개발을 주장하자 이번에 자국 민간업자에게도 시굴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면 대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르면 8월부터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광업법에 따르면 시굴권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시굴에 착수해야 하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데이코쿠석유가 시굴권을 따냈다 해도 실제 시굴은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일본의 시굴권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에서 “사태 전개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동중국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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