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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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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욕주 검찰은 공무원을 입으로 문 뒤 피를 빨아 내뱉은 혐의로 로버트 뮤레이(32)라는 남성을 4급 살인혐의로 재기소했다.
당초 뮤레이 씨는 폭력혐의로 기소됐으나 진술과정에 그가 스스로 에이즈 환자라고 밝힘에 따라 재기소가 이루어 졌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검찰이 용의자의 감염여부를 공개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뮤레이 씨가 실제 감염자인지는 법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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