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때려 죽이라니… '출산 이혼녀' 사형판결

  • 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11분


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돌에 맞아 죽는 이슬람식 사형을 당하게 됐다.

나이지리아의 상급 이슬람 법원은 19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판결한대로 샤리아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 형 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다시 기각되면 라왈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샤리아법에 따라 돌에 맞아죽는 첫 희생자가 된다. 나이지리아 북부 12개주는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지켜오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오바젤레 나이지리아 여성부 대변인은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던 추측이 빗나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3월 샤리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나이지라아 연방법원도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라왈씨는 1월 이혼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야하야 마흐무드란 남자가 결혼을 빙자해 자신에게 임신을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

푼투아(나이지리아)AFP연합

베이징〓이종환기자 ljhzi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