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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6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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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치타이허(七臺河)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을 제조한 이모씨(55)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제조에 참여한 김모씨(46)에게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타이허시에서 마약 8.27㎏과 반제품 704.6㎏의 제조를 주도했으며, 김씨는 제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5일 치타이허시에서 열렸으며 이어 판결이 내려졌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밝혔다.
베이징연합
이재호기자 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