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통과 反테러법 내용]수사권한 막강

  • 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14분


테러 퇴치법안 주요 내용
항목주 요 내 용
감시유선 구두 전자통신 감청권 확대.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전자감시수색영장 사용허가
정보공유대배심에 제출된 외국관련 정보, 정보기관 국가안보기구 이민국 등에 제공 가능
구금기간 확대테러혐의 외국인, 기소전 구금기간 48시간서 7일로 연장
처벌테러조직 지원 기부 회원가입 유도 외국인 추방
돈세탁계좌 동결권 재무장관에 부여. 돈세탁 외국인 사법관할권 확대

25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테러법안은 종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우려도 낳고 있다.

법안은 우선 테러 용의자나 관련자들간의 e메일 송수신 명세와 이들이 방문한 웹 사이트에 대한 수색을 종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11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이 모의과정에서 e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e메일의 내용까지 검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도청은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이를 위한 영장은 비밀리에 신청, 발부받을 수 있게 바뀐다. 가택 등을 수색할 때도 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기간은 현행 이틀에서 7일로 늘어난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당초 별다른 혐의 없이도 이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권 침해에 관한 우려 때문에 일단 7일로 제한됐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6개월까지 구금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테러의 행동대원이 될 수 있는 용의자들을 구금하는 것만으로도 테러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 수사기관은 이번 테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1000여명에 가까운 외국인을 체포, 구금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60년대초 존 F 케네디 법무장관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갱 단원을 거리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구금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규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수사국(FBI) 등 국내 수사기관과 중앙정보국(CIA) 등 대외정보수집기관 간의 정보교류의 벽도 사라진다. 그동안은 이들 기관이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데다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서로 정보를 나누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테러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 수사에서도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성토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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